법무부가 지난 11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킨 이른바 ‘검수완박’법, 즉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축소하도록 법 조항이 개정됐고 오는 9월 10일에 그 시행을 앞두고 있어서 그에 맞게 하위 법령을 정비하는 취지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는데요.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직접 이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브리핑했는데, 브리핑 다음 날 언론의 헤드라인을 보면 한 장관이 검수완박을 무력화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검찰 수사권을 사실상 다시 늘렸다는 건데, 시행령에 어떤 내용을 어떻게 넣었다는 걸까요? 그리고 이것이 어떤 의미이며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요? SBS 박하정 기자, 김선재 아나운서, 정연석 변호사, 조성환 변호사가 함께 살펴 봅니다. * sbsvoicenews@gmail.com으로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법률 상담해 드립니다.
00:08:06 날로 먹는 청사진
00:11:45 어쩌다 마주친 판결
00:22:42 집중탐구 시작!